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 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
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조정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 동안 평균액 변동률인 5.6%를 반영한 결과다. 최근 5년간 변동률을 살펴보면 지난 2018년에는 4.3%, 2019년 3.8%, 2020년 3.5%였으며 지난해는 4.1%였다.
한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조정은 지난 2월 28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지난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3월 31일 보건복지부 고시로 관보에 게재된다.
2022년도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보험료는 전년보다 2만6,100원이 인상된 49만7,700원이 되고, 최저보험료는 전년보다 1,800원이 인상된 3만1,500원이 된다. 특히 상·하한액 조정으로 일부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데,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도 높아져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을 수 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가입자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돼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증가하지만 수급연령 도달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돼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 보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