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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월 최대 32만3,180원으로 인상

노인 단독가구 최대 32만3,180원, 부부가구 최대 51만7,080원 지급

입력 2023년01월10일 19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해 2022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기초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되었다. 기준연금액은 제도 도입 당시 20만 원에서 2023년 32만3,1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9,0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조5,000억 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해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https://basicpension.mohw.go.kr)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해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을 예측해볼 수 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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