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노인빈곤율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 노후보장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금수급액을 늘리기 위한 반환일시금 반납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반환일시금을 반납한 금액보다 반납을 위해 지불한 이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고, 과거 보험료를 납부하던 때의 높은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부담해도 유리하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반환일시금은 연령이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2021년 6월까지 반납일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총 1,041만4,260명으로, 기간별로는 소득대체율 70%인 1998년 이전이 229만1,443명, 60%였던 1999년부터 2007년이 210만7,648명, 50%부터 0.5%p씩 하향 조정되기 시작된 2008년부터 2021년 6월까지 601만5,169명이었다.
국민연금에는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한 자가 종전에 수령한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반납한 경우 가입 기간을 복원해주는 반환일시금 반납제도가 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는 경우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고, 해당 가입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 기간 당시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처음 하향 조정된 1999년 이후 반납된 반환일시금 원금은 총 2조5,606억2,300만 원이고, 같은 기간 이를 위해 반납된 이자는 2조6,617억3,000만 원이다. 원금보다 반납을 위해 부담한 이자가 더 많은 셈이다.
기간별로 보면, 소득대체율이 70%였던 1998년 이전에 지급되었으나 소득대체율의 지속적 하락이 시작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반납된 원금은 1조2,927억7,200만 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자로 납부된 금액은 원금의 1.38배인 1조7,792억100만 원이었다. 같은 방식으로 소득대체율이 60%였던 1999년부터 2007년에 지급되었으나 2008년 이후 반납된 반환일시금은 1조152억3,700만 원이었고, 이자는 원금의 75.6%인 7,671억2,700만 원이었다.
서영석 의원은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연금액 산정에 이득이 되고, 과거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는 것이 원금보다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서라도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겠다는 판단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보인다”며 “국민의 안정적이고 충분한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과 국민 홍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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