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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시군구 2차 공모 실시

2천만 원 이상으로 요건 완화해 지원 규모 다양화

입력 2024년07월31일 13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4년 신규로 추진하는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2차 모집한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의료기기를 비치해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해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12일 1차 공모를 통해 광주 서구, 경기 광명시, 강원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북 보은군·청주시, 충남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영광군, 경남 창원시·남해군을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1차 선정했다.

 

2차 공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1억 원 또는 5,000만 원 규모의 예산 확보와 사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해 사업규모 2,000만 원 이상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 홍보, 의료기기 설치·관리 등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사업이 하반기에 시작되는 만큼 사업 대상자가 올해 요실금 치료를 받았다면 사업 개시 전 지출한 의료비도 소급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 4분기 이후 의료비, 의료기기 예산을 서로 전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현장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차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시·군·구는 모집 공고를 참고해 8월 16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참여 시·군·구는 지역 내 요실금 환자 현황,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8월 7일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사업 규모, 지역간 형평성, 지역별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여 시·군·구를 2차 선정하고, 2024년 사업에 참여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올해 제출한 수요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요실금이 부끄러운 질환이라는 인식이 개선되고,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2차 공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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