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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 장기요양기관 신고에서 수급자 신고까지 확대

장기요양 등급판정 인정조사 시 학습된 거짓진술 사전 차단과 부정수급 근절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입력 2021년07월31일 1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부정수급자 및 부정수급 가담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그동안은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를 신고하거나, 서비스 이용자가 기관의 부당청구내역을 신고한 경우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올해 6월 30일부터 시행규칙을 개정해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공단의 인정조사 시 학습된 거짓진술로 등급을 받고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와 다른 사람의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까지 신고 유형을 확대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가까운 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 가능하고, 신고내용을 조사 후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와 관련된 부당결정금액의 징수금에 비례해 최고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수급자격부터 공정하게 주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신고포상금 지급제도가 건전한 서비스 제공 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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