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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제때 의료서비스…고령층 ‘재택의료센터’ 도입 검토

지역사회 거주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 강화…장기요양 진입 최대한 지연

입력 2021년11월23일 22시3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고령층의 의료·돌봄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다.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돌봄 인력·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고,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하는 등 건강보험 지출요인 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범부처 인구정책 TF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작업반 구성 및 논의를 거쳐 23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그동안 분절적으로 운영됐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간 합리적 이용기준을 제시해 이용자의 선택에 따른 과소·과다 이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 대상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해 장기요양 진입을 최대한 지연할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 및 필요도를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요양-돌봄 간 통합판정체계’를 시범 도입해 요양병원·장기요양서비스(시설·재가)-지역사회 노인 돌봄서비스 간 합리적 이용을 지원한다. 통합판정체계는 현행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의 확대·개편안을 기본으로 요양병원 환자분류군,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의 판정·조사 기준을 융합해 개발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신청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10월부터 약 2개월 간 9개 지역에서 모의적용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도 및 활용도를 점차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치매예방·정서지원 등 지역 내 예방적 서비스를 기능·건강상태에 맞게 통합적으로 제공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통합 신청·접수 및 서비스 판정, 계획 수립, 정보 공유 등을 통해 대상자 중심으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역 내 불충분한 의료 인프라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고령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건강관리·의료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먼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가기 어려운 고령층이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가칭)재택의료센터’ 도입을 검토한다. 재택의료센터는 일회성이 아닌 평가·재택의료 계획수립·필요 서비스 연계·응급상황 대응·사후관리 등 지속적·포괄적인 의료·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기존 의료·보건기관 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재활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을 설치·운영하면 정부는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초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거동 불편환자를 방문해 진찰·처방·질환관리·기본검사·교육상담 등을 실시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도 확대하고, 시범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한의 분야로도 방문진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의료·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충하고자 동네의원에서 만성질환자 대상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 확대를 검토한다.

 

또한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의사-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도 화상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한다. 더불어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의 효과성을 높이고, 고령층의 자가관리 증진을 위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실시 지역도 53곳으로 확대한다.

 

대도시 외 지역 내 의료·건강관리 인프라도 강화, 지역별 의료수요를 고려해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도 중증 수술·입원 등이 가능한 (가칭)지역중증거점병원을 대도시를 제외한 도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지정·육성한다. 기존 시·군·구 단위로 설치하던 주민건강센터도 소생활권 단위로 250개까지 확충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며, 고령층 대상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체력관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국 노인복지관, 노인교실 등으로 찾아가는 강습 프로그램과 건강체조교실(100개소 내외)를 운영하고, 지역별 국민체력인증센터(75개소) 및 출장전담반(6개반) 등을 통해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고령층 돌봄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대비해 돌봄 인력·기관 등 돌봄 인프라를 확충·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돌봄인력(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수급부족 대비를 위해 장기근속 유도, 교육체계 강화, 양성경로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한다. 돌봄인력의 장기근속 동기 부여를 위해 요양보호사 중간관리자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돌봄인력의 권익 증진을 위해 4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도 전국 시·도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현재 선택 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양성교육과정에 치매전문교육 이수시간을 확대하는 등 교육체계도 강화한다.

 

향후 요양보호사 수급부족에 대비,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만 한정되어 있던 양성경로를 특성화고, 대학 등으로 확대해 청년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돌봄 제공기관(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해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모화를 유도한다.

 

공립요양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해 지자체 건축 지원단가를 인상하고, 공립 시설 증개축·개보수를 지원하며, 지자체 외에도 비영리 법인·공공기관 등으로 시설 확충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공공성이 높은 돌봄 제공기관을 지속 늘려나간다. 특히 현재는 소규모의 돌봄기관이 방문요양 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하나의 기관에서 이용자가 원하는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출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수가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기반 구축,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자가관리 강화 유도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경증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내실화하고 요양병원 과밀병상 방지를 위한 9인 이상 병상에 대한 입원료 감산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또 빠르게 증가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관리를 위해 비급여 정보공개 확대 및 설명 의무화 등 제도를 내실화하고, 비급여 사용량에 따른 할증제 도입 및 본인부담율 인상 등의 내용을 담아 출시한 4세대 실손보험의 안착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건강보험의 주요 지출요인이 되고 있는 만성질환의 유병률 감소를 위해 혈압·혈당 등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자가관리를 유도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한편 국민연금 기금 축적기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장기적 시계에서 일관성 있는 자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장기자산배분 체계를 도입하고, 이에 기초한 중기자산배분 등을 통해 안정적 기금 운용을 도모한다. 또한 투자정책과 위험관리 등 분야별 기금운용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근전문위원 평가체계 구축, 분야별 전문가단 구성 등 기금운용 전문위원회의 역량을 강화한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향후 고령층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요양-돌봄 서비스에 대한 통합적인 접근,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한 예방적 서비스 강화, 재택의료 활성화, 돌봄 인프라·인력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곧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대책에 담긴 과제들을 지속 발전·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미처 포함하지 못한 과제도 사회적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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