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에 김밥 등 추가하고, 발효유 등에도 당류 저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추가 대상을 신설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를 줄인 제품의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의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을 오는 9월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 확대 ▲가공유, 발효유 등 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신설 등으로, 이에 나트륨·당류를 줄인 다양한 제품 생산 활성화 또한 기대된다. 이번 개정으로 김밥, 주먹밥, 냉동밥, 만두에도 ‘덜 짠’, ‘나트륨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유탕면, 삼각김밥, 국·탕 등에 한해 나트륨의 함량을 낮춘 제품임을 표시할 수 있었으나 가정간편식의 소비 증가로 나트륨 등 영양성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트륨 저감 표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시중에 유통 중인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의 평균 나트륨 함량 대비 10% 이상 낮추거나 동일한 제조사의 유사 제품에 비해 25% 이상 나트륨·당류 함량을 낮춘 제품은 이와 같은 표시가 가능하다.
칼슘 등의 섭취를 위해 일상생활에서 자주 섭취하는 가공유, 발효유, 농후발효유에 ‘덜 단’, ‘당류 줄인’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 소비자 기호에 따라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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