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제품 급여등록 신청을 오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4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복지용구 18개 품목에 해당하는 새로운 제품의 급여 적용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제품의 최근 1년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국내 유통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유통실적 대신 최근 1년 이내 200개 또는 5,000만 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하면 된다.
급여결정을 신청하는 제조·수입업체는 8월 5일부터 8월 8일까지 공단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건은 공단의 제품 심사, 가격 협의 등을 거쳐 복지용구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제품에 대한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급여 적용이 결정된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 18개 품목 이외의 신규 품목의 경우, 수급자의 복지용구 급여선택권 확대를 위한 등재체계의 개선을 추진 중에 있어 올해 하반기에는 급여 등록 신청을 받지 않는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복지용구 급여 확대를 통해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수급자의 급여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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