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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계약서 1건당 평균 8개 위법조항

시설 편의적인 해고조항·연차휴가 강제사용 등 요양보호사 권리 침해

입력 2017년10월27일 10시2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장기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처우가 불공정한 계약서에 기반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권미혁 의원이 확보한 요양보호사 계약서를 노무사에게 의뢰한 결과, 해고조항·연차휴가 등 조항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계약내용이 상당수 발견되었다.

 

권 의원이 확보한 9개 계약서 중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1개를 제외한 8개를 분석 의뢰한 결과, 6곳이 자의적인 해고 조항을 강제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보장하지 않고 있었으며 연차 휴가일을 지정해 강제로 쓰게 하는 등의 위법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근로기준법은 23~30조에서 해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금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A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라는 자의적인 해고 사유를 계약서에 담아 정당한 사유 없이도 요양보호사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위법 계약을 맺고 있었다.

 

또 다른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자유롭게 사용할 연차휴가를 지정해 쓰도록 계약서에 강요했다. 연차수당은 동법 62조에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 C는 계약서에 설날·추석 등 법정공휴일에 연차휴가를 반드시 사용하도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는 계약서상 갑의 위치에서 이를 강요한 것이며, 개인의 자유로는 휴가 사용을 제한하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 외에도 소정근로시간 계산 불명확·퇴직금 지급 조항 위반·수당 계산 위반 등 총 55개의 위반사항이 발견되었다. 위법한 조항이 계약서당 평균 8개나 발견된 것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계약서가 제 구실을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는 요양보호사 표준근로계약서가 게시되어 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의무사용이 아닌 권고사용이어서,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법 조항이 담긴 계약서가 사용되고 있고 고스란히 요양보호사가 피해를 입고 있다.

 

권미혁 의원은 올바른 갑·을 관계의 시작은 계약서 작성이다.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들어 놓고도 사용을 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정부가 뒷짐만 진 사이 요양보호사들은 계속 고통 받고 있다. 이제는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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