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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 인하

노인주거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인력배치 기준 완화

입력 2014년09월04일 14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규제개혁 폐지·완화 과제로서, 폐지1, 완화 8, 일몰1건이다우선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을 현재 1만 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해 요양보호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자격증 발급 시 제출해야하는 사진매수를 2장에서 1장으로 줄였다.

사진제공: 동서재활요양병원  

노인주거복지시설의 노인공동생활가정 인력배치 기준도 완화했다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9인 이하의 생활시설로서, 비교적 건강해 요양필요도가 낮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노인이 입소하는 시설로써, 현재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소자들이 요양 필요도가 낮으므로 요양보호사 배치인원 감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요양보호사만 배치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중 1명을 배치토록 개정하여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되도록 했다재가노인복지시설은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20%를 현재 상근(160시간)토록 하고 있으나, 100시간 이상 근무하도록 완화했다.

 

노인복지관 시설 설치기준에는 물리치료실과 물리치료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실정과 기관의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 설치되는 시설 특성에 따라, ‘물리치료사외에도 의료법·의료기사법·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간호사·간호조무사·생활체육지도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에 규정된 효문화진흥원 동일명칭 사용금지 규정 및 과태료 부과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조의 부정경쟁 금지행위에 유사명칭 사용 금지조항이 있어, 중복되므로 폐지하기로 했다경로당 등록 신고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하는 시설의 평면도는 제출서류에서 삭제해 첨부서류를 간소화했다.

 

그 외에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배치 기준 일부 완화 및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배치기준은 일몰로 규정하고 3년에 한 번씩 규제를 재검토하도록 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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