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북부지청은 11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으로 지급해야할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지원금) 1억3,000만 원을 지급받고도 이를 착복해 근로자 68명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피 중이던 이모 씨(남, 50세)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
구속된 이모 씨는 여의도에 H센터라는 명칭의 모기업을 두고 서울·경기지역에 D센터 등 24개의 재가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타인의 명의로 설립해 배후에서 이를 실제로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D센터에 지급된 올 6∼7월 장기요양급여비용 1억3,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이모 씨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급여비용(공단지원금)을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재가요양기관의 자금으로 유용하거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모 씨는 이번사건 외에도 다른 재가요양기관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의 임금체불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화영 지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채고 저소득 여성고령자인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구속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재산을 빼돌리거나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 엄정 대응하여 산업현장의 비정상화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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