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은 노인일자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이 위임한 22개의 위임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일자리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노인일자리 대상자는 연령은 65세 이상, 기준은 소득·건강·근로 및 활동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노인친화기업·기관 지정의 취소를 위한 출석 요구서의 송부와 지정의 취소 후 공고 등의 절차를 규정했다. 노인일자리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또는 정보의 요청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
노인일자리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따르면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채용기업 창업지원, 공동체사업단, 노인역량활용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지원 기준·절차·내용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노인인구와 노인일자리의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상향했다. 시설 기준은 사무실·상담실·교육실을 합한 면적이 250㎡ 이상, 인력 기준은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장 1명과 상근하는 직원 7명 이상으로 정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은 2026년 1월 1일까지 기준을 충족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부담을 완화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교육·지원의 세부 사항도 규정했다. 교육·지원의 대상자는 공동체사업단·노인공익활동사업·노인역량활용사업에 따른 참여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종사자로 정하고, 교육·지원의 내용은 참여자 소양·안전·직무 교육, 종사자 기본·직무 교육으로 정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 전담인력 배치, 보상체계 마련, 안전교육 실시, 위험성 평가 등 조치를 해야 함을 규정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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