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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 시범사업 실시

전국 확대 시행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여명 대상으로 지원

입력 2024년07월30일 17시4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 30일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2차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해 실시한다.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해 계약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7월 30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내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했던 1차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했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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