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이 10년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근로자가 납부기한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체납보험료라도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했다. 여기에서 이자는 1년 만기 정기 예금 이자율로, 이후 체납보험료를 사용자로부터 납부 받거나 징수 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1.2%를 더해 근로자에게 돌려주게 된다.
또한 소득 활동에 따른 연금급여 초과지급분 정산 때 공제액은 연금액의 2분의 1로 하고, 소득이 없는 수급권자의 경우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 수급권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연금 수급권 발생 이후 혼인·입양 등에 따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확인을 위해 혼인일·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로 기본증명서와 혼인·입양관계증명서 등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했다.
정호원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근로자 체납보험료 개별납부제도 개선으로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고, 소득이 없는 연금수급자에 대한 정산방식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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