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의 신규임용 지원자격을 50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령규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찰청은 능력중심의 사회분위기 조성과 고령자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전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의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는 50세 이상도 청원경찰에 응시할 수 있도록, 현행 연령규제를 내년 상반기 중에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청원경찰 법령에는 신규임용 상한연령을 '50세 미만'으로 규정해 50세 이상 자의 시험응시 기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50세 이상이면서 청원경찰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50세 미만에 청원경찰로 임용된 자는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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