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9월부터 병원에 입원 중인 노인이 퇴원 후 안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퇴원환자 안심재가복귀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행정과 의료기관간 연계 의뢰 체계를 구축해 병원에서 돌봄이 필요한 퇴원 예정의 노인을 발굴해 행정에 의뢰하면, 행정은 사례관리를 통해 일상생활, 돌봄, 의료, 주거환경 개선 등 가정에서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사업은 지난 3월 26일에 제정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퇴원환자 등의 연계)에 근거한 것으로, 제주도는 법 시행에 앞서 전국 광역 단위에서 최초로 이 사업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지난 1일 도내 14개 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제주도와 의료기관은 퇴원 후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재입원율을 낮추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한편, 제주연구원의 ‘홀로 사는 노인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건강이 악화될 경우 희망하는 주거지로 재가서비스를 받으며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이번 사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어르신들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입원이나 입소를 선택하게 되는 사회적 입원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며 “의료기관과 협력해 퇴원한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