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장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사업’은 늘어나는 전동보장구 이용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높은 배상 책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보험처리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전혀 없으며, 총 보상한도와 보상 횟수 제한도 없어 구민들은 더욱 넓어진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분쟁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비 500만 원을 신설해 장애인들이 안심하고 전동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포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은 자동 가입된다.
보험기간은 2024년 9월 5일부터 2025년 9월 4일까지며,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대인·대물 배상 책임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보장되며, 보험 상담과 청구는 전용상담전화(02-2038-0828) 또는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이동 보장구의 고장 예방과 신속한 수리를 위해 ‘마포보장구수리센터’의 서비스 또한 확대 운영 중이다. 스팀 세척기와 소독기 등 장비를 추가 도입해 전문적인 관리서비스를 확대했다. 전문 수리기사가 동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을 방문해 수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이 직접 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센터나 동별 거점 방문이 어려운 때에는 신청을 받아 전문 수리업체가 직접 가정을 방문한다. 출장 서비스는 1인당 연 최대 3회 가능하며, 출장비는 건당 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보행 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주민이 차별 없이 이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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