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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가족의 간병·돌봄 지원 나선다

질병, 부상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경우 긴급돌봄, 일상돌봄 지원

입력 2024년08월06일 18시0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대구광역시는 가족을 간병하고 돌보는 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긴급돌봄과 일상돌봄 제도를 시행하고 민간후원을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그동안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 또는 장기간 간병과 돌봄이 필요할 경우, 비용 부담을 안고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할 수 없이 생업을 그만두고 직접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구시는 이러한 가족의 간병·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해, 갑자기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30일 내 최대 72시간까지 돌봄 및 가사,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일상돌봄서비스’를 시행해 질병,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청년 및 중장년(19~64세)과 가족돌봄청년(13~39세)에게 돌봄·가사, 병원동행, 심리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긴급돌봄 및 일상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1522-03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가족 중 누군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보호자가 상주하거나 사적 간병인을 고용하지 않고 병원에서 간병을 포함한 입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리고 퇴원 후 긴급돌봄 또는 일상돌봄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서비스 이용가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적용된다.

 

또한 대구시는 가족의 간병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및 밀알복지재단과 연계하여 병원 입원 중 발생하는 간병비를 지원하고 있다.

 

간병비 지원대상은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최대 300만 원, 밀알복지재단은 최대 500만 원까지 의료비를 포함해 지원이 가능하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정의관 대구광역시 보건복지국장은 “가족을 간병하고 돌보는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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