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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비 최대 3억 원 지원

입력 2024년01월13일 19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보건복지부는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한 노인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다수의 고령자(60세 이상)를 근로자로 직접 고용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기업이다. 기업의 공모 신청 및 보건복지부의 심사·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지정되며, 보건복지부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총 400개소의 고령자친화기업을 지정했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인증형 유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한다. 창업형 유형은 정부, 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1차 공모 신청은 1월 8일부터 3월 29일까지 진행되며, 2차 공모는 2분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고령자친화기업 온라인 사업설명회는 1월 22일부터 유튜브에서 ‘2024년 고령자친화기업 사업설명회’를 검색하면 상시 시청할 수 있다.

 

고령자친화기업 신청대상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법인, 협동조합 등이다. 신청자격 기준은 사업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전년도 매출액이 3억 원 이상이고, 전년도에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기업이 5명 이상 고령자를 신규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공모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 등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창업지원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는 공모 신청 기업(기관)의 사업 수행 능력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선정심사에서 사업내용, 수행 능력, 사업효과, 예산 적합성 등을 심사해 최종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은 이행계약서상의 고령자 고용 창출 및 대응투자를 통해 고령자 고용 확대·유지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5년(2025~2029년)간 일정 규모(최소고용인원 5명) 이상의 고령자를 고용해야 한다. 선정된 고령자친화기업에는 고령친화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성장지원 컨설팅, 기업 생산품 판로 지원 및 정부 입찰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고령자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환경 등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므로,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며, “자격이 되는 관계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등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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