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2일 지방자치단체 공모를 통해 올해 7월부터 신규 도입되는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할 16개 시·군·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요실금을 적기에 치료받아 노인들이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의지와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계획서 작성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광주 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북 보은군·청주시, 충남 공주시·금산군·보령시·홍성군, 전북 남원시, 전남 담양군·영광군, 경남 창원시·남해군을 2024년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16개 지역은 올해 7월부터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을 통해 요실금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사업은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요실금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 지원사업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해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해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신규 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연내 평가기관을 선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예정된 사업 규모에 맞는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여건 등을 감안해 7월 중 추가 선정을 위한 2차 공모를 실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어르신들의 건강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준 16개 시·군·구에 감사드린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2차공모에도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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