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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2년→3년 연장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자 1명당 1080만 원 지원

입력 2024년01월11일 17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올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는 근로자 1명당 최대 3년간 1,080만 원의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20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계속고용제도의 지원 기간을 종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계속고용장려금은 2,649곳·7,888명에게 지원됐다. 유형별로는 재고용이 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연장 15.4% ▲정년폐지 7.6%였으며, 규모는 ▲30인 미만 60.9% ▲30~99인 31.8% ▲100인 이상 7.3%였다.

 

업종은 제조업 54.5%, 사회복지서비스업 16.5%, 도·소매업 7.3% 등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됐다.

 

지원 사례를 보면, 근로자 A씨는 정년퇴직 후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에 재고용제도가 있어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었고 그동안 쌓아온 업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

 

B기업은 화학공장 특성상 안전사고 우려가 커 항상 인력 채용하기가 어려운 데 숙련된 인력을 재고용해 안전한 현장 운영과 신입사원 교육의 든든한 버팀목을 얻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고용부는 이처럼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서 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저출생·고령화 사회에서 과거보다 교육 수준과 숙련도가 높아진 고령층을 핵심인력으로 활용하고, 희망하는 만큼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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