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수급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는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보상한다는 목적으로 2008년부터 실시됐다. 2008년 이후 출산이나 입양을 통해 자녀를 얻은 경우에 한해 2명 이상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이다. 자녀가 2명이면 12개월, 3명이면 30개월, 4명이면 48개월, 5명 이상인 경우 50개월이 추가된다.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할 연령이 되면 추가 가입기간이 인정된다.
2008년 3명이었던 출산크레딧 수급자는 2023년 6월 기준 4,687명까지 늘어났다. 문제는 총 4,687명의 수급자 중 남성이 4,590명인 반면 여성은 97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전체 수급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1% 수준이다.
이처럼 여성 수급자가 적은 것은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의 분배방식 때문이다. 현행 분배방식으로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일 경우 부부가 합의하면 둘 중 한 명에게 추가 가입기간 전체를 몰아 줄 수 있다. 부부가 합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추가 가입기간을 서로에게 균등하게 배분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보니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게 되고, 이때 남편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모두 산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한편 인재근 의원은 출산클레딧 추가 가입기간 분배방식을 재조정하는 절차의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도상 출산크레딧 수급자격이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고 나중에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할 경우 서로 이혼한 관계여도 합의만 되면 한 명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모두 산입할 수 있다.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양쪽에 추가 가입기간을 똑같이 나눈다.
하지만 노령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해 이미 한 명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모두 산입하고 난 후에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추가 가입기간 배분방식을 다시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남편에게 추가 가입기간이 모두 산정되었다면 이후 부부가 이혼을 해도 재협의나 재조정을 통해 아내에게 추가 가입기간을 배분해줄 수 없다.
인재근 의원은 “경력 단절 보상이라는 취지에서 보면 출산크레딧 제도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경력 단절을 겪은 여성에게도 공평하게 수급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추가 가입기간 산정을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아니라 실제 출산을 했을 시기에 해주는 ‘사전적립 방식’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출산 시점에 추가 가입기간을 산정한다면 남성도 아직 노령연금을 받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이 공평하게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황혼이혼이 늘고 이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변했다. 출산크레딧 추가 가입기간 분배방식을 재협의하거나 재조정하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만약에 출산크레딧이 ‘사전적립 방식’으로 개선된다면 이러한 절차는 더 필요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