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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사 예방대책 미흡…고독사 판단기준·통계도 안 맞아

서울 고독사 복지부 572건, 서울시 65건, 통계 달라 고독사 대책도 부실

입력 2023년10월20일 19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영인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연평균 고독사 수치에서 9배가량 차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2019~2021) 서울지역 기준 고독사가 복지부는 526건-571건-619건(연평균 572건), 서울시는 69건-51건-76건(연평균 65건) 발생했다. 부산지역은 최근 5년간(2017~2021) 복지부는 219건-291건-254건-315건-329건(연평균 282건), 부산시는 40건-28건-27건-17건-14건(연평균 25건)으로 연평균 11배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 또한 복지부 조사에서 부산지역의 경우 고독사 수가 증가한 반면, 부산시는 오히려 감소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조사체계가 차이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는 자체적으로 고독사 통계조사를 통해 지역 예방정책 수립과 위험군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통계오류로 고독사 예방정책을 마련하는 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제출자료에 의하면 고독사 판단기준을 ⓛ1인가구 ②주거지 내 홀로 사망 ③시신이 부패될 정도로 상당기간 방치로 규정하고 있다. 즉, 고독사가 ‘시신의 부패 정도’와 ‘상당시간’이라는 불명확한 기준 내에서 한정되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가 3달도 남지 않은 지금, 올해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조차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 고독사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당해 말까지 지자체와 관계부처의 차년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취합해야 하지만,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예상보다 늦은 올해 5월에 발표하며 아직 2023년도 계획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와 지자체간 고독사 기준 등 차이로 통계가 상이하다”며 “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방대책 수립을 강화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고영인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고독사를 시신부패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고독사는 일생의 고립된 삶이 기준이 되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판단기준을 재검토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관련 부처의 예방 시행계획을 신속히 취합하고 내년도 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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