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8월말까지 2,864명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신청해 1,305명에게 5,192필지(457만4,839㎡)의 조상땅 토지 소재지를 제공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해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 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 소재지를 알려줘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조상땅찾기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신청인의 신분증과 사망자 제적등본을 지참해 제주도 주택토지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즉시 조회할 수 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2008년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자녀 대상으로만 확인 가능하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도민 재산권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김병헌 기자(bhkim43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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