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전주시, 1인가구 주거 안전 지킨다

오는 21일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와 전주시청 여성가족과에서 접수 받아

입력 2023년04월04일 1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전주시가 1인가구의 주거침입과 스토킹 등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장치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시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주거침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주거안전 방문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최근 1인가구의 거주지를 위협하는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주거 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올해 가정용 CCTV(40가구)와 안심장비(80가구)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만65세 이하 1인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가정 중 1억 원 이하의 전월세 또는 자가주택 거주자이다. 가정용 CCTV의 경우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된 도어카메라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현관 앞 상황 실시간 확인 △배회자감지 및 알림 △긴급 출동 요청 △가족·지인에게 위치 공유 등이 가능하다.

 

또한 시는 △현관문이 완전히 열리는 것을 방지하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외부에서 창문 여는 것을 방지하는 ‘창문잠금장치’ △경보음이나 비상 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비상 상황을 알리는 ‘휴대용 비상벨’ 등 안심장비 3종 세트 중 신청자 주거 여건에 맞는 장비를 선택해 설치를 지원해줄 계획이다. 단 ‘현관문 이중잠금장치’의 경우 설치 전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하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안내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을 참고하거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 또는 전주시 여성가족과(063-281-5031)로 문의하면 된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최근 주거지를 위협하는 생활 밀착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1인가구의 주거 불안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1인가구 주거안심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을 세심하게 살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 시니어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