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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 30%(월 최대 603,170원) 지원

입력 2023년04월11일 18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홍성군은 노인 고용분위기 확산 및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1개월 이상 고용 중인 관내 중소기업이며, 지원요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30%(월 최대 60만3,170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매 분기 다음달인 4월·7월·10월·12월달 1일부터 12일까지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지원조건을 충족한 기업은 신청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해 홍성군청 가정행복과 경로복지팀으로 제출하면 검토 후 지원 결정된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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