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는 노인 고용분위기 확산 및 안정적인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 중소기업에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9,620원)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매월 급여액이 57만 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 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한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60만3,170원)를 지원한다. 신청은 매 분기 다음달(4월·7월·10월·12월) 1일부터 10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청 경로장애인과(041-930-3616) 또는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경철 경로장애인과장은 “근로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 고용장려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양질의 노인일자리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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