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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상속인 위한 사망자 4대보험료 정보 조회 서비스 운영

사망자의 4대보험료 징수정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확인

입력 2023년03월03일 22시2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자료를 연계해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는 상속인(후견인)에게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보험료 징수정보(체납액·고지금액·환급금)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그간 상속인이(후견인)이 사망자(피후견인)의 4대보험료 체납액 등 징수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상속자격을 확인하는 서류를 갖추고 공단에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만으로도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공단 홈페이지에서 4대보험료 징수정보 확인이 가능해 상속인의 편의가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회 가능한 내역은 4대보험료 체납액·고지금액 및 건강·연금 보험료 환급금이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또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신청 후 공단 홈페이지에서(www.nhis.or.kr) 그 결과를 확인 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전국 시·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금융감독원 및 은행 등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속인 4대보험료 관련 정보조회 서비스처럼 국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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