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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안심상속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4대사회보험 보험료 환급액, 어선 보유 여부도 조회 가능

입력 2023년03월02일 22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행정안전부는 3일부터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에서 4대사회보험 보험료와 어선 보유내역도 조회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로써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종류가 총 19종으로 확대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토지, 건축물 등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이다. 2015년 6월에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로 2022년까지 약 124만 명(누적)이 서비스를 이용했다.

 

3월 3일부터 상속인은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4대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미지급 환급금 내역을 별도 조회절차 없이 확인 가능해진다.

 

그간 상속인이 납부의무자(사망자)와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 4대보험 보험료 체납액 및 환급금 고지·안내를 받지 못해 관련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에 통합조회가 가능해지는 재산의 종류에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어선(漁船) 소유 내역’도 추가되었다.

 

그동안 행안부는 통합 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상속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2015년 6종을 시작으로, 꾸준히 서비스를 확대해 이번에 추가되는 2종까지 총 19종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정부24(gov.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행정안전부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이다”며, “국민이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모든 상속 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업해 조회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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