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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귀어업인 정착 위해 창업·주택자금 대출 지원

어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어촌 이주 후 5년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

입력 2023년01월05일 17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충남 보령시가 귀어업인의 안정적인 귀어 창업과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대상자를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보령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어업인과 재촌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협자금을 활용해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융자지원사업으로 어촌사회 활력을 올리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자는 만65세 이하 귀어업인으로, 어촌 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했거나 어촌 이주 후 5년이 넘지 않으면 신청 가능하다. 어촌지역에 거주하나 어업을 하지 않는 비어업인은 어촌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된 자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험이 없어야 한다.

 

또한 귀어업인과 재촌비어업인 모두 최근 5년 이내에 귀어 관련 교육을 5일(3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세대당 창업금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신축 및 리모델링 자금은 7,500만 원이며, 대출금리는 연 2%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동일 세대에서 2명 이상이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주택구입 자금은 1인만 지원이 가능하며,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자금은 별도로 각각 신청 가능하다. 희망자는 보령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갖춰 보령시 귀어귀촌센터(☎932-2254)로 방문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기를 바란다”며 “귀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촌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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