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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운영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 통합 처리

입력 2022년11월09일 16시3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기도 구리시는 사망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통합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액 등의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7일 이내에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 정보는 20일 안에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이다. 사망신고 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속인이 직접 여러 기관을 방문해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 사망자의 상속인이 겪는 불편이 개선된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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