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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슬기로운 귀농귀촌 지원정책

대상은 귀농인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

입력 2022년03월22일 00시1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현재 인천시 옹진군에서 운영 중인 귀농·귀촌 지원정책과 관련해 자금지원부터 교육까지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적지 않다.

 

귀농인의 선정절차는 귀농인 신고를 하고 대상자심사, 대상자선정(신고 후 6개월간 영농종사확인)을 거쳐 귀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고 귀농인선정이 진행된다.


 

귀농인지원사업 대상은 귀농인 신고당시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이면서 1,000m2이상의 농지에서 영농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귀농지원사업에는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정착장려금은 최대 500만 원(10개월간 월 50만 원, 세대가족 4명 이상), 이사비용은 최대 100만 원, 교육훈련비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이외에 농업기반사업비, 주택수리비, 농지임차비 등 실제로 영농종사에 필요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지원강화정책을 통해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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