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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시행

가구당 500만원 이내 주택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 지원

입력 2022년03월10일 21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울산 남구는 고령자, 장애인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장애인, 고령자 각 5가구씩 총 10가구를 지원하며,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설치 등 가구 당 500만 원 이내 주택 개·보수,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 임차가구인 경우 주택소유주가 공사·개조 및 2년 이상 임대에 동의해야 한다.

 

남구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 후 장애등급, 연령, 시급성, 생활의 정도 등을 고려해 최종 10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실내생활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의 고충이 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불편함이 해소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따뜻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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