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2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융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만65세 이하 귀농인으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5년 이내인 전업농으로 비직장인이어야 하며, 농업 외의 분야에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6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 ▲농업계 학교 출신자 ▲과거나 현재 후계농업인으로 선정 등 4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 해당돼야 한다.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 원이며, 농지나 축사를 구입하거나 하우스나 유통·제조시설 마련, 기존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고, 주택자금은 전용면적 150㎡이내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 노후주택을 증ㆍ개축하는 경우에 7,500만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자금은 모두 연 2%로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융자금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청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고문을 참고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영농 정착 의욕,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등의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 지원정책을 지속 발굴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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