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이 오는 1월 26일까지 2022년도 귀농귀촌 분야 군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대상사업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곡성군이 자체 추진하고 있는 시책이다. 은 도배, 장판, 지붕, 부엌, 화장실, 보일러 등 주택 수리비 또는 리모델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설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묘목대 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조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주가 만65세 이하 독립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두 가지 사업 모두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살다가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옮기고 현재 곡성군에 거주 중인 세대주가 지원대상이다. 다만 곡성군에서의 거주기간이 5년 이내인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며, 지원을 받게 될 경우 앞으로 5년 이상 곡성군에 반드시 거주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곡성군은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2월 중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2021년 곡성군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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