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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확대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

입력 2021년03월11일 12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전북 순창군이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기초연금 지급대상 기준을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한다.

 

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관내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65세 어르신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만 원, 부부가구는 월 최대 48만 원의 기초연금액을 받게 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지난해 단독가구 월소득 인정액이 148만 원에서 169만 원으로, 부부가구 236만8,000원에서 270만4,000원으로 인상됐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0년 8,590원→2021년 8,720원)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과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변경된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기초연금 해당자가 수급 가능성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막고자 순창군 홈페이지와 SNS, 이장 회의 등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초연금 인상과 신청방법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해 수급혜택을 받지 못했던 600여 명의 대상자에게도 최근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개별적 안내를 완료했다.

 

한편 2021년 1월 말 기준 순창군의 노인인구는 9,440명으로, 기초연금수급자는 7,860명, 수급률은 83.2%로 전국 평균 수급률 66.7%보다 월등하게 높다.

 

글=박영학 기자(rlaqudgjs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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