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언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 등을 반영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그간 고급주택 거주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반면, 아파트 경비원 등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소득인정액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지난 8월부터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TF’를 운영,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사진제공: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우선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르신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재산 유형에 관계없이 그 가액을 합산해 기본재산공제를 실시한 후 동일한 소득환산율(연 5%)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으로 산정해 왔다. 이에 따라 골프·콘도 등 고가 회원권이나 고급 승용차 등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경우에도 수급대상에 포함되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보건복지부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고급주택 거주 수급자에 대한 사회적 정서 등을 감안해, 자녀 명의로 된 6억 이상(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고급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현행 장애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 0.78%의 무료 임차 추정 소득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증여재산 산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재산소진 시까지 연장해 관리함으로써 기초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액 자산가가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은닉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를 확대해 일하는 어르신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월 45만 원을 공제해 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 공제를 48만 원으로 확대하고, 이에 더해 30%를 추가로 공제할 계획이다. 또한, 실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 절차도 강화한다. 향후 (가칭)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시 소득인정액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시·군·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87만 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으로 확정·고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현행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노인인구의 76.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내년도 신규 수급자, 소득·재산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1월부터 적용하고, 소득인정액 기준 개선을 (가칭)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전산 시스템 반영, 대국민 홍보 등 시행준비를 거쳐 2014년 7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