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후 사회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운영해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였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을 토대로 기초연금 정부안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참고로,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제도는 “대상이 되는 어르신 10명 중 9명에게 20만 원 전액을 지급하면서도 자녀세대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사진제공: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정부안 발표 이후 정부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그 이후에는 국민 여러분께 제도를 알리는 일에 주력하였다.
국회도 정부안 발표 직후인 2013년 9월 25일부터 현재까지 기초연금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해왔다. 대정부 현안질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안에 대한 검증작업을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당초 법률안에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부가연금액(10만 원)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정치권과 일부 시민단체의 의견이 법률안에 반영되었다.
그 이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연말 예산심사에서도 기초연금은 단연 가장 중요한 논의대상이 되었다. 올해 2월에는 정치권과 정부가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기초연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월 임시국회도 성과 없이 지나고, ‘기초연금 7월 지급을 위한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3월 11일 보건복지위원회까지 결론 없이 끝남으로써 7월 지급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기초연금 제도시행 준비에 최소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방안 확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초연금 지급시기도 그만큼 지연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