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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겨울철 독거노인 안전확인인력 추가 투입

복지부,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추진…경로당 난방비 지원 월 2만 원 인상

입력 2018년11월30일 15시4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정부가 경로당 난방비 지원액을 월 2만 원 올린다.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도 실시한다. 동절기 독거노인의 안전을 확인할 현장 인력은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정부는 독거노인을 현장에서 직접 돌보는 생활관리사를 중심으로 가족·이웃 등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한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복지부로 이어지는 보고체계를 운영한다. 또 겨울철 누전 등으로 인한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와 수도사업소, 가스·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협조로 취약 독거노인 가구의 전기·수도 사전점검에도 나선다.


 

일선 돌봄 인력인 생활관리사 등은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시에는 담당 독거노인에게 유선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는 일일 안전 확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년 대비 현장 인력을 2,000여 명 추가 투입한다. 이들은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 실태파악과 동절기 후원물품 전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생활관리사를 대상으로 한파 대비 행동요령 사전교육을 실시, 담당 독거노인에게 전파하도록 하고 응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자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을 통해 겨울이불 등의 난방용품을 전달할 예정이다. 경로당 난방비는 월 지원액을 전년 대비 2만 원 상향조정한다. 따라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월 32만 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이상희 복지부 노인정책과장은 “지자체별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에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며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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