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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여러분의 관심이 노인학대를 예방합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증설 운영

입력 2017년06월13일 21시5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상북도가 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고령사회(노인인구 14% 이상)를 넘어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0% 이상)로 향하는 우리나라도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6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UN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6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해 관심을 촉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하며, 노인복지법은 이 같은 행위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약 90%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고, 가해자 대부분이 배우자와 자녀인 가족과 친척들에 의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의 경우 피해노인은 단순 가정사로 여기거나 가해자인 가족들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어 무엇보다 주변의 세심한 관심과 예방이 중요하다. 경북도에서는 그동안 노인학대 피해노인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2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넓은 면적 등으로 포항과 예천에 있는 2개 기관으로 23개 시군을 담당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올해 7월부터 김천에 1개 기관을 추가 증설해 운영하게 돼 앞으로 노인학대 예방과 인권보호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토록 되어 있고,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올해는 제1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 615일을 전후해 시·군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소방서 119구급대원, 경찰서 담당자, 시설 등 종사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유공자 4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권영길 경상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노인학대는 전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고,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반드시 신고하는 등 피해노인 보호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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