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는 10월 1일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어르신친화도시는 ‘나이가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활력있고 건강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로 세계보건기구(WHO)가 만든 국제네트워크다.
여주시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여주시의 어르신들이 정든 곳에서 나이 들어감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복지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으며, 오는 10월 2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어르신친화도시 사업의 주요 8대 영역은 △외부환경 및 시설 △교통수단 및 편의성 △주거환경 안전성 △여가 및 사회활동 △사회참여와 일자리 △존중 및 사회통합 △의사소통 및 정보 △건강 및 지역 돌봄으로 노인세대만을 특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환경 전반에 걸친 사업으로써 젊은 세대의 미래를 담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여주시는 9월말 65세 이상 인구 2만5,517명, 전체인구의 22.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어르신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선진화된 고령사회 대응전략과 세대통합정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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