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읍·면 지역 독거노인 중 희망자에게 공동생활을 지원하는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은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집을 중심에 두고 경로당, 마을회관 등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동취사와 숙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전 경로당 부지를 활용해 공동생활홈 2호점을 신규 설치했으며,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회적 단절로 노인들의 고독감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로움을 해소하고 각종 안전사고 및 고독사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의 식사, 취침 등 공동생활 여건을 위한 급식비, 제세공과금, 냉난방비, 화재보험 등 공동생활에 필요한 운영비와 신규 설치 시 리모델링 비용이 추가로 지원되며, 마을의 이·반장들이 공동생활홈을 점검하고 관리하게 된다.
아울러 올해 공동생활홈 3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심 있는 읍면 자연부락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맹영호 노인장애인과장은 “독거노인 공동생활홈은 농촌 독거노인들의 돌봄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고독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글=안경희 기자(jyounhe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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