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고령화가 전국적으로 상당 수준 진행되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정책연구소 이음이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등 인구구조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道) 지역에 비해 고령인구비율이 낮았던 광역시의 고령인구비율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고령화는 전국적 단위에서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9년 현재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구성비는 전체인구의 14.9%이 2044년에 이르면 인구의 37%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광역시도별 고령인구 구성을 보면, 전남의 고령인구비율이 22.3%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뒤로 경북(19.8%), 전북(19.7%), 강원(19.0%), 부산(17.5%), 충북(16.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울산의 고령인구비율은 11.1%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고령인구비율이 낮은 것은 제조업 중심의 대규모 공장과 이와 관련된 공장들이 존재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부산(17.5%)을 제외한 주요 광역시의 고령인구비율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대구(15.1%), 광주(12.9%), 대전(12.8%), 울산(11.1%) 등의 광역시는 인근 도인 경북(19.8%), 전남(22.3%), 충남(17.0%), 경남(15.6%)에 비해 고령인구비율이 낮은 편이었으며, 이는 광역시가 지역의 젊은층을 유인하는 주요거점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고령인구비율의 증가율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5년 대비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울산으로 24.7%에 달하고 있으며, 그 뒤로 부산(19.0%), 대전 (18.5%), 대구(18.0%), 인천(16.7%), 광주(15.2%), 서울(15.1%)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광역시에 비해 도 단위의 고령인구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제주(2.8%)를 비롯해 충남(4.3%), 전남(5.7%), 충북(9.5%)의 고령인구증가비율은 한자리 수에 그쳤으며, 전북(10.1%), 경북(11.2%), 경기(12.1%), 경남(12.2%), 강원(12.4%) 등 도광역 시단위에 비해 낮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이미 고령인구비율이 높은 도단위뿐 아니라 고령인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광역시 차원에서도 고령화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노년부양비의 특성은 고령인구비율과 비슷한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노년부양비 부담이 가장 큰 곳은 전남이며 노년부양비가 급증하는 곳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년부양비 부담도 늘어나고 있었다. 광역시도별 노년부양비 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인구비율이 가장 높았던 전남이 34.1명으로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전북(28.9명), 경북(28.8명), 강원(27.2명 )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시는 12.6명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울산(14.8명), 경기(16.2명), 인천(16.8명)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2015년 대비 노년부양비 증감율을 보면 울산이 26.9%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부산(22.5%), 대구(20.2%), 대전(19.3%), 인천(15.9%)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반면 세종시는 –16.6%로 노년부양비가 오히려 감소했으며, 제주(1.5%), 충남(3.4%), 전남(5.9%), 충북(9.1%)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광역시 차원의 노년부양비증가율이 도 차원의 노년부양비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강병원 의원은 “고령인구가 현재 14.9%, 20년 후 인구의 1/3까지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변화된 인구구조에 맞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 고령인구를 더 이상 수혜와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경제활동의 주체로 보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청년, 중장년, 주택시장 등에 맞춰졌던 양극화 해소 정책의 중심이 고령인구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제안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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