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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 교육 실시

입력 2019년08월12일 06시1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부산시는 1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노인 학대예방 및 노인인권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부산시가 주최하고,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관하며 노인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에 대한 관심과 공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진은 부산광역시청
 

이번 교육은 ▲노인인권의 이해 ▲생활시설 내 노인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법 ▲노인인권 감수성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4월부터 개정 시행된 ‘노인복지법’ 제6조의3에 의거하면 노인복지시설 설치자, 운영자 및 종사자들은 매년 인권교육(집합교육 4시간 이상·인터넷 교육은 6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한다. 부산시는 현재까지 집합교육을 7회 개최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500여 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집합교육은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후 1시에 진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을 접수 후 수강할 수 있으며 인터넷 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센터(http://edu.humanrights.go.kr/academy/main/main.do)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http://cyber.kohi.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노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 곧 미래의 나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노인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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