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오는 7월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시 거주 만70세 이상 고령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운전면허 반납 어르신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회에 한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현재 운전을 하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와 함께 5년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지급한다.
사진은 진주시청
이번 지원제도는 고령 운전자의 경우 신체 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다소 떨어져 교통사고의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고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에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해 더욱 안전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운전면허 반납 교통비 지원을 희망하는 어르신은 진주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후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아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통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증 반납으로 10만 원 교통카드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할 시에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면허 반납 시까지 실제 운전을 한 어르신이 10만 원 교통카드와 5년간 시내버스 무료교통카드를 받을 경우에는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 신분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증명사진 1매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시는 매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면허 자진 반납 여부를 관계기관을 통해 확정하고 카드 지급은 10만원 교통카드의 경우 대상자가 확정되는 익월 초순으로 하고 시내버스 무료이용 카드의 경우 교통카드 제작이 완료되는 익월 말경에 선정된 어르신은 신청기관(거주지 읍면동)에서 직접 카드를 수령해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맞춤형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전국 최초로 5년간 시내버스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며 "이번 사업이 노인 교통사고 감소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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