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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부실급식소 잡았다"

15개소 수사해 6개소 행정처분

입력 2013년11월15일 20시0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가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도내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 241개소 중 대규모 노인요양시설 급식소 15개소를 수사해 6개소를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적발하고 형사입건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유형은 식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사용(1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3건), 원산지 미표시(2건), 수질검사 미이행(1건) 등으로, 창원에 소재한 A요양원은 식품 미표시 고춧가루를 식재료로 사용했으며, B요양원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음식재료를 주방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한 함안에 소재한 C요양원은 조리 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창녕에 소재한 D요양원은 50명 이상 수용 시 집단급식소가 신고대상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 관계자는 “노인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들이 대부분 입소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급식업무 종사자들의 보다 높은 관심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외곽 지역에 위치해 있고 노인들의 음식에 대한 요구사항이 적으며, 환자 가족들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먹거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실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찾아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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