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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주거복지사업 확대 시행…‘행복한 家’ 실현 총력

5개 분야에 1,112억원 예산 투입

입력 2019년02월11일 01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경남도가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5개 분야, 총 1,112억 원을 투입해 주거복지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올해 추진하는 도내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은 5개 분야로 나눠 ‘주거급여사업’ 1,098억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3억5,000만 원,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6억7,000만 원, ‘취약계층 노후주택 리모델링사업’ 1억3,000만 원을 지원하며, 올해 신규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에도 3억 원을 지원한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4대 급여 중 하나인 주거급여사업은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차료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주거급여법에 따라 지원한다.


 

경남도는 올해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 기준 확대(2018년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44% 이하),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폐지, 임차급여 지급기준 임대료 인상 등으로 대상자 및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국비를 전년대비 268억 원 증액된 906억 원을 확보했다. 지방비도 이에 맞춰 추가 확보해 기존 수급자 5만4,382가구와 신규 신청 수급자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되는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농어촌지역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으로, 올해는 92가구에 380만 원씩 3억5,000만 원이 지원된다.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무주택 세대가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도내 419세대(약 36억 원)에 지원했고, 올해는 50여 가구에 6억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건축 재능기부를 통한 노후주택 리모델링사업은 저소득 조손·다문화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역 건설업체, LH공사와 협력해 가구당 3,300만 원 정도의 공사비와 물품을 기부하는 사업이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4가구씩 총 19가구를 지원했고, 올해는 4가구, 1억3,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는 신규시책으로 더불어 나눔주택사업도 추진한다. 더불어 나눔주택사업은 빈집, 노인거주 노후주택 등의 리모델링비(최대 1,500만 원)를 지원해 리모델링 후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반값 임대주택을 청소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주거비 부담 경감과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 시행하는 올해는 20가구에 대해 3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환기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국비지원 사업 외에도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경남도 자체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원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해 도민의 편안한 보금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게 맞는 주거복지서비스를 보다 상세히 알고 싶은 도민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을 이용하거나, 마이홈 콜센터(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글=박인수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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