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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실 면적 넓어지고 병상 간격 늘어난다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음압격리병실·손씻기 시설 설치도 의무화

입력 2017년02월02일 21시3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앞으로는 병원 입원실과 중환자실이 넓어지고 다른 병상과의 거리도 일정 기준 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음압격리병실과 손 씻기·환기 시설의 설치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을 3일 공포,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기관에서의 감염 예방과 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 대처다. 시행규칙에 따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음압격리병실을 300병상당 1, 추가 100병상당 1개의 1인실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의 요양병원도 샤워시설을 갖춘 화장실이 있는 격리병실을 1개 이상 갖춰야 한다. 기존 병원들도 20181231일까지 이 기준에 따라 시설을 개선해야 한다. 입원실과 중환자실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의원은 입원실 당 최대 4개 병상까지 허용하며 요양병원은 입원실 당 최대 6개 병상까지 허용된다. 병실면적 기준은 1인실의 경우 기존 6.3에서 10, 다인실의 경우 환자 1인당 기존 4.3에서 6.3로 넓어진다. 병상 간 거리도 1.5m를 확보해야 한다. 기존시설의 경우 20181231일까지 1.0m 이상 확보해야한다. 또 감염에방을 위한 손 씻기 시설과 공기질 향상을 위한 환기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증축하는 중환자실의 경우 병상 1개 당 면적 기준이 기존 10에서 15으로 강화되며 병상 3개 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은 벽에서 1.2m, 병상간 2m 거리를 확보하고 면적은 현행 1인당 10에서 15로 늘리도록 했다. 중환자실 내에서도 최소 1, 병상 10개당 1개씩은 음압격리병실을 둬야 한다. 이번 개선은 시행 후 신축·증축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음압격리병실과 병상간 거리 확보 의무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설기준 개선은 병원감염 방지 등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폭적인 개정이라며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사항들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환자들의 진료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르스 사태 때 호흡기감염병 치료에 필수적인 음압격리병실 수가 부족해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 당시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은 국내 의료기관이 다인실 위주이며 병상이 밀집돼 있어 감염에 취약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남정식 기자(rlaqudgjs9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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