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2014년 동안 전국 농가는 19.2% 감소하고 농가인구는 3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는 138만3,468 가구에서 112만776 가구로, 농가인구는 403만1,065명에서 275만1,792명으로 감소했다. 동일시기 경기도 농가와 농가인구는 각각 12.5%, 2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연구원은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이와 같이 밝히고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농림어업조사’ 통계에 따르면 전국 농가의 고령층(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0년 21.7%에서 2014년 39.1%로 상승하여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일시기 경기도 농가의 고령층 인구 비율도 17.0%에서 32.3%로 상승했다.
고령농가의 소득은 중장년농가(65세 미만) 소득의 53.5%에 불과하여 소득수준이 낮은 상황이다. 2014년 기준 전국 고령농가의 평균소득은 2,597만 원으로, 65세 미만 농가소득 4,853만 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고령농가 소득은 2,806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는 다소 높다.
고령농가에서 영세농가(경지면적 0.5ha 미만)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4년 45.7%로, 빈곤가구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70대 이상 고령층에서 28.6%로 높았으며, 경기도의 경우는 20.5%로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김정훈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제적인 고령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는 고령농가의 특성을 고려한 다층적 지원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고령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 고령농가를 위한 소득안정정책 간 상호연계성을 높이고 일관된 통합관리체계로 정비해야 한다. 고령농가의 안정적인 소득확충은 농가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기반 및 노동기반의 두 축으로 진행하고, 현재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자산기반 소득안정정책 간 연계성을 높이고 일관된 통합관리체계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농지연금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가입 및 승계조건을 완화하고 연금수령 방식을 다양화하며, 경영이양직접지불제를 농지연금과 연계하는 등 자산기반 소득안정정책의 유연성을 강화하자는 내용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한 은퇴하지 않겠다는 농어업인 비율이 65.1%에 달한다는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고령농업인의 근로의지는 강한 편이다. 고령농업인이 생산한 고품종 친환경 농산물과 가공농산품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도시지역과의 직거래 등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대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김 연구위원은 끝으로 “경기도 내 고령농업인에 대한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소득안정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농민들의 경우 ‘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