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 발표

최대 1만 명 정도가 새롭게 수혜 예상

입력 2014년12월01일 17시1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고용노동부는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경비직 고령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한 경비직 근로자 고용실태 조사결과, 최저임금 인상 등 인건비 부담에 따라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인원은 4% 정도로 파악되었다. 인원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사업장(104개소)의 경우 인건비 부담을 인원감축 고려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맞춤형 고용 지원방안에 따르면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최대한 덜어줄 계획이다. 경비직 고령근로자가 다수 고용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60세 이상의 고령근로자들이 수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이 경우 최대 1만 명 정도가 새롭게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최대 약 1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사진제공: 크린원  

또한, 아파트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우선 2015년에는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약 50억 내외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별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올 12월을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감독 및 현장 지도를 강화한다. 12월 중에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고자 발생 또는 민원 제기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0151분기 중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구당 부담이 일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경비직 일자리는 특히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이므로, 이를 서로 지켜주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안경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건강 스포츠 문화 이슈

동영상 뉴스

포토뉴스

건강뉴스

현재접속자 (명)